인천경찰청 시내 도로 유턴·좌회전 허용 구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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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시내 도로 유턴·좌회전 허용 구간 확대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7.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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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와 운전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유턴·좌회전 허용 구간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인천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회전 반경이 확보되는 편도 9m 이상 단일로를 중심으로 유턴 구역을 지정하고, 교통량이 많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도로 위주로 좌회전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인천교통방송 4거리, 부평시장 5거리 등 24곳을 유턴 가능 구간으로 지정하고 주안5동 삼덕진주아파트 앞, 가좌동 키친아트 앞 등 52곳을 좌회전 가능 구간으로 설정했다.좌회전 허용구역은 비교적 교통량이 많고 우회거리 단축이 가능한 학교, 아파트 입구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곳 위주로 중앙선을 절선했다.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획일적인 교통 규제가 오히려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조장해왔다고 본다"며 "반기별 70∼80곳 수준으로 유턴, 좌회전 가능 구간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내에 유턴 가능 구간은 1천500곳, 좌회전 가능 구간은 4천402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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