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8월16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전국 각지 청소년들이 관내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 휴가지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 탈선 및 술·담배 판매 등 유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별단속 대상 지역은 청소년들이 많이 찾게 될 을왕리·왕산·동막·십리포·장경리 등 관내 5개 해수욕장으로 민간단체 및 경찰, 시 아동청소년과를 비롯한 군·구 공무원 등 870여명이 단속에 참여할 예정이다.시는 이번 단속에서 피서지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여부, 청소년에게 술·담배·환각물질 등의 판매행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아울러 업주들에 대한 사전 계도 활동을 통해 업주 스스로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며 배회하거나 노숙 청소년에 대해서는 귀가 및 보호기관 연계 조치할 예정이다.한정호 인천시 청소년육성팀장은“청소년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여름휴가가 될 수 있도록 피서지 업주 및 시민들이 청소년 보호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편의점 등에서 술과 담배를 판매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위조가 의심되면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위·변조 확인전화(국번없이 1382)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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