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미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뉴코아가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일방적으로 올려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뉴코아의 판매장려금률 부당인상, 판촉사원 파견 강요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내렸다고 밝혔다.
뉴코아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직매입거래 계약을 맺은 3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률 0.5~2%포인트씩 인상했다. 이 때문에 납품업자는 총 413만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
2007년 초부터 올 초까지는 아무런 약정없이 몇몇 판촉사원을 파견받았고, 상당수 납품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토록 서면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미기입하는 등 중요사항을 누락한 행위도 지적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고착화 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키 위해 조사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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