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가 올해 처음으로 식량작물에 대한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도는 자유무역 협정이행으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생산자의 피해보전을 위한 제도로 품목은 ▲감자 ▲고구마 ▲수수 등이다.
신청 대상은 감자와 수수의 경우 한‧미 FTA 협정 체결일인 2012년 3월 14일 이전, 고구마는 한‧아세아 FTA 협정 체결일인 2007년 5월 31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법인 등이다.
신청은 내달 25일까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의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나 마을이장이 확인한 생산사실 확인서 ▲2013년 생산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와 판매기록 등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산출기준과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되며, 농업인에게는 최고 3,500만 원, 법인에게는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세종시는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정해 오는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곽점홍 농업유통과장은 “감자와 고구마 등 식량작물은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농산물 생산 농업인이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대상작목의 재배현황은 ▲감자 1,362농가 70㏊ ▲고구마 1,906농가 96㏊ 등(수수는 없음)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