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36.7km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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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36.7km 지정 해제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8.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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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경제청은 오는 5일 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 98.4㎢중 37.3%에 해당하는 36.7㎢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경제자유구역해제로 용유·무의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면적은 기존 30.2㎢에서 3.4㎢로 축소된다.
용유·무의 지역은 인천시가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8개 사업지역 3.4㎢를 제외하고 모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해제되는 영종지역의 면적은 백운산, 금산, 도로, 녹지, 공유수면 등 9.9㎢가 해제지역에 포함된다.

경제자유구역 해제는 개정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시행된 2011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적용됐다.

이번 해제지구는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경자법상 도입된「지정 해제의 의제(擬制)」제도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지구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5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해제는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면적428.37㎢(98개 지구) 가운데 21.6%인 92.53㎢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금번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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