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중복 사업 방지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시행한다.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은 민·관 협력 활성화와 공익적 사회단체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주민 등 민간인이 75% 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보조사업 지속 시행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재정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지원 단체 선정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특정단체 편중이나 중복지원 시비가 반복됐고 불투명한 집행과정에서 성과 부풀리기 의혹 등이 불거졌다.또한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했지만, 각종 사회단체 등의 지원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보조금 지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사업 대상 선정 및 운영상 문제점들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인천시도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에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알뜰살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올해 692억 원을 지출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154개 단체의 167개 사업에 16억 원을 썼다.시는 매년 연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는데 D(경고)와 E(미흡)가 각각 11개, 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등급에 따라 A등급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D·E·F등급은 일정 기간 이상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중도 포기한 사업은 8개다.민간단체의 회계자는 공무원 등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미흡하고 신청 사업의 목적과 다르게 쓰였기 때문에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민간경상보조금도 이번 관련 법령이 적용되면서 내년부터 사업별 종합평가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낙제점을 받은 사회단체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건전한 재정 운용이 중요한 만큼 책임성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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