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칠곡군은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칠곡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과 ‘칠곡군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지난 8일 발령했다.
이 규정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공금횡령 등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부패 공무원에 대해 내부징계는 물론 고발대상 범위를 정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했을 경우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칠곡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 상반기에 전직원 청렴실천다짐 결의와 청렴서약, 청렴특강 등을 실시했으며, 민원응대에 대한 친절교육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업무의 집중관리로 내부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의식변화와 조직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이 확립되고 부패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공직 내부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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