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투데이= 이정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출고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11개 소주 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제재를 가한다.공정위 관계자는 14일 "내달 초중순께 소주업체 담합과 관련한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이달 내 심의를 진행해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절차를 미뤄달라는 피심인 측 요청이 들어와 (일정을)연기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총 22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소주업체에 개별 발송했다. 매출규모, 담합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업계 1위인 진로에 가장 많은 1162억 원이 통보됐다. 나머지 업체에는 236억~12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통보했다.이에 각 업체는 심의 절차를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개진, 요청이 받아들여져 2주의 기간이 더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상 과징금 액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담당한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불과하므로 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이낸셜투데이= 매일일보 자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