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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 이정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입 불량·불법 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막기위해 내년부터 인증이 확인된 방송통신기기만 통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에 인증 여부 확인없이 통관하던 방송통신기기 수입통관제도를 인증 확인 후 통관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수입 방송통신기기는 지난 1999년부터 세관장확인품목 대상에서 제외돼 인증확인 없이 통관을 해왔다. 그러나 불법 제품의 유통이 1998년 43건에서 1999년 236건(448%), 2008년 361건(739%)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 방송통신기기 유통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달 초 관세청과 협의해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 방송통신기기를 세관장 수입물품 확인품목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통관업무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앞으로 수입자는 제품 통관을 위해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에 접속해 통관요건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방통위 소속기관인 전파연구소는 인증여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시험신청 여부를 확인해 통관가능여부를 관세청과 수입자에게 전산상으로 통보하게 된다.방통위 관계자는 "수입 방송통신기기 인증내역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관세청과 구축해 통관단계에서부터 인증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미인증 수입기기의 유통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험·연구용도나 전시회·경기대회 등 행사를 위한 수입 기기, 여행자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기 등 현재 인증이 면제되고 있는 방송통신기기는 종전대로 세관장 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파이낸셜투데이= 매일일보 자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