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과 결산승인안 처리...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촉구결의안 채택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신 동화)는 제7대 의회 개원후 두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를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회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소집요구로 개회되는 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특히 구리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일부 국. 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는 사항이다.구리시의회는 이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합목적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사항을 권고할 예정이다.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고 조속한 문제해결이 필요함에도 역사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은 "제7대 구리시의회 개원후 처음 예산을 다루는 만큼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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