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영화 스탭 임금체불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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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영화 스탭 임금체불 대책 마련
  • 이한일 기자
  • 승인 2009.12.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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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평균연봉 1천20만원 수준의 열악한 현장영화인 임금수준과 고질적 임금체불 및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영화스태프 임금체불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사 및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영화인 신문고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의 영화 1편당 평균 임금은 852만원이며, 영화스태프의 임금체불은 2008년 32건이었으나 2009년 12월 현재까지 41건으로 전년대비 9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영화 제작편수의 감소로 영화제작 참여 편수가 1.5편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한 노동여건 악화로 스태프들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고 영화 현장에서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18일 전국영화산업노조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간 맺어진 임금단체협약으로 임금산정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으나 2007년 하반기 이후 영화제작 규모 축소 영향으로 1차적 피해가 스태프에게 전가되어 임금단체협약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영화 스태프 임금체불 현상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임금단체협약 적용대상인 제작, 연출, 촬영, 조명 등 4개 직군이 아닌 미술(의상, 분장 포함) 파트의 경우 여전히 팀별계약 등 관행화로 개별계약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향후 영화진흥위원회 장편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 시 영진위 지원금의 25% 이상이 스태프 인건비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인건비 쿼터제 도입할 계획으로 배우 및 감독 급의 스태프는 제외하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중형투자조합이 개별 작품에 출자 할 경우 인건비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우선 지급을 유도하고, 메인투자의 경우에는 의무사항으로, 부분 투자 시에는 권고사항으로 2년 내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다 강도 높은 실행체제 구축을 위해 임금체불 상습업체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지원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전국영화산업노조와 공동으로 ‘영화 스태프 임금체불 현황 조사’를 추진하고 가이드북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차기 전국영화산업 노조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마련할 계획으로 영진위와 독립영화계가 공동으로 독립영화 분야 스태프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2007년 전국영화산업노조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1차 임단협 시 10억 미만 영화에 대한 적용을 유보된 바 있다. 또한 임단협 위임사의 경우 4대 보험 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비위임사의 경우 제작비 증가를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들 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향후 영화산업 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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