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의 실내에서 내복 입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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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의 실내에서 내복 입으면…
  • 이한일 기자
  • 승인 2009.12.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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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온도를 22℃로 높인 것과 같은 효과"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은 15일 일반복장과 온맵시복장 착용에 의한 피부온도 변화와 온맵시복장 착용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실험을 위해 일반복장은 런닝을, 온맵시복장은 내복을 선정하였으며, 성인 남성 4인과 마네킹 1대를 대상으로 일반복장과 온맵시복장 착용시의 평균 피부온도 및 의복내 습도 등의 측정실험을 실시하였다.
내복 착용의 효과를 피부온도로 분석한 결과, 일반복장에 비해 평균 피부온도가 겨울철 평균 실내온도인 22℃에서는 0.7℃(0.5~1.0℃), 실내 권장온도인 19℃에서는 0.6℃(0.4~0.8℃)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2℃에서 일반복장 착용시와 19.6℃에서 온맵시복장 착용시의 피부온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 내복의 착용만으로 난방온도를 2.4℃ 높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복 착용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산정한 결과, 난방온도를 1℃ 낮추면 7%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난방온도를 2.4℃ 낮추면 공공·상업부문에서 연간 115만TOE의 에너지 절감과 함께 344만톤의 온실가스배출량 저감이 가능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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