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요정보 확인해 피해 예방해야”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올해 2분기 말 공식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는 11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2분기 중 1개 사업자가 휴업, 4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5개 사업자가 새로 등록해 2분기 말(6월 말)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된 업체는 117개로 1분기 말과 같다고 19일 밝혔다.2분기 중 휴업한 업체는 로하스이고, 폐업한 업체는 에스아이디생활건강·그린앤센스·씨엠앤지·라이플이다.루멘라이프, 더블피아인, 이코스웨이코리아, 금보바이오닉스 등 4개 업체는 2분기 중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계약이 해지돼 조만간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공정위 인가를 받은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다.2분기 중 휴·폐업에 들어갔거나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업체는 총 22개다.공정위 관계자는 “상호나 주소,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업체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잘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단계 판매업체들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