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국립종자원은 버섯종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정기 유통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유통조사는 지역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통해 버섯종균 유통 성수기인 9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전국 버섯종균 제조·판매업체, 버섯 재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수입 적응성 시험 여부·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필요에 따라 역추적 조사도 시행한다.
종자원은 이와 함께 종자 생산·판매 시 준수하여야 할 규정에 대하여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유통조사 과정에서 불법·불량 버섯 종균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개인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종자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및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고 버섯종균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버섯종균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버섯종균을 구매할 때에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내용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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