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우수관리사무소장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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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우수관리사무소장 선정한다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4.09.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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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사람들의 용인’ 주택행정 구현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용인시는 ‘사람들의 용인’을 위한 주택행정 구현을 위해 올해부터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업무역량이 우수하고 윤리의식이 투철한 ‘우수 관리사무소장’을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우수 관리사무소장 선정제’는 책임감 있는 관리사무소장을 선정·인증해 공동주택 관리수준을 높이고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용인시 관내 의무관리단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관리사무소장 경력 3년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동일단지에서 근무한 자이다.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9월 22일부터 10월2일까지 용인시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시는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용인시 홈페이지 게시및 개별 통보한다. 우수관리소장으로 선정되면 용인시장 표창 수여(3명), 모범관리단지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용인시 주택보급률 현황(2013.12월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주택 30여만 가구 중에서 공동주택이 500여단지 (22여만 가구)로 73.4%를 차지한다.이에 따라 시는 올해 우수 관리사무소장 선정제 등 6개 시책 업무를 추진,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민원과 분쟁해소 및 시민이 원하는 주택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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