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사정 합의대로 노조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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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노사정 합의대로 노조법 개정하라"
  • 이정미 기자
  • 승인 2009.12.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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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 이정미 기자] 중소기업계는 28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과 관련,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내용대로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4개 주요 중소기업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노사정 합의대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12월 4일 노사정 합의내용과는 다른 여러 가지(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중소기업계는 매우 혼란스럽다"며 "정치권은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하여 경제주체간 갈등과 반목을 불러오지 말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한 12월 4일 노사정 합의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한 것은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일념에서였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처럼 어렵게 마련한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끼워넣으며 경제주체간 갈등과 반목을 불러왔다.

더욱이 8인 연석회의를 시작하면서 노사정 합의내용과는 다른 여러 가지 안들만 제시한 채 아무런 성과없이 혼란만 가중되어 중소기업계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는 그동안의 논의 전부를 송두리째 무력화시키는 일이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둔다.

올해가 이제 며칠 밖에 남지 않았다. 노동계의 주장에 밀려 13년 동안 유예되어 온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또다시 시행 시기․방식 등이 계속 바뀌는 동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복수노조․노조전임자급여 문제의 직접 이해당사자는 기업과 노동조합이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이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정신을 살려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2월 28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일동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김 기 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 장 안 윤 정
벤처기업협회 회 장 서 승 모
한국여성벤처협회 회 장 배 희 숙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 장 한 승 호
대한전문건설협회 회 장 박 덕 흠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 장 남 용 현
전국소상공업도우미협회 회 장 박 공 순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회 장 이 상 연
중소기업신지식경영인협회 회 장 김 경 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 장 도 용 환

 

<파이낸셜투데이 =매일일보 자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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