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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가 포인트나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사면 주는 상품권으로 물건을 재구매 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패소했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달 24일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92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22억여원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는 백화점이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액 만큼 세무서에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재판부는 “고객이 2차 거래에서 사용하는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며 “이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포인트의 적립 또는 상품권의 증정 그 자체만으로는 고객들에게 금전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포인트 등은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차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당시 적립된 포인트나 증정된 상품권 상당액은 제외된 만큼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또는 상품권 상당액이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해도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롯데쇼핑 측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입장을 꺼렸다.앞서 롯데쇼핑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고객들이 적립된 포인트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2009~2010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제외돼야 한다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과세당국이 포인트나 상품권도 과세대상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롯데쇼핑 등은 고객이 물건을 살 때 롯데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결제금액의 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있다. 이 포인트가 1천점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앞서 신세계, 이마트 등도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