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불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 취득한 삼성SDS 주식에 따른 상장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런 골자로 법안 골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의견 수렴 중”이라며 “법안은 다음 달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이익환수법의 골자는 불법 행위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결정 사안을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막대한 평가 이익을 올린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박 의원 측은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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