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한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것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했던 것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09년 2월 세스코와 해충방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스코의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물품공급중단,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등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또 교촌에프앤비는 2010년 10월~2011년 7월까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가맹점 개설 코너에 ‘가맹점주의 순수익률은 매출액의 25∼35% 이상’이라고 과장 광고했다.공정위가 조사했을 당시 전국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11∼18%이며 교촌치킨은 13%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가맹점 수익률에 비해 2배 이상 부풀려진 셈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촌에프앤비는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950개, 매출액 1741억원, 영업이익 92억원, 당기순이익 7억원을 기록한 치킨가맹본부로 매출액 기준 제너시스비비큐에 이어 업계 2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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