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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겨울철 빈번히 사용하는 전기장판 가운데 안전 기준에 미달돼 화상이나 불이 나는 사고 위험이 있는 제품이 대거 리콜 조치를 받았다.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서 파는 전기장판 12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2개 제품을 리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리콜 조치된 22개 제품은 전기방석 11개, 전기요 10개, 전기매트 1개 제품이다.전기방석은 뉴한일의료기 ‘NHI-4000’, 한일구들장 ‘HSB-1000’, 뉴한일산업&IDUN ‘NHI-100’, 한일전기 ‘HI-100’, 한일의료기 ‘HL-2001’, 제일산업 ‘JI-BS200’, 한일전기매트 ‘HL103’, 신우전자산업 ‘SW-111’, 삼풍산업 ‘미소웰빙방석’, 금강생명과학 ‘편백나무방석 1인용’, 상아전자 ‘SEM-45SAB’ 제품이다.전기요는 곰표한일전자 ‘KSL 2001’, 한일전기 ‘DH-303’, 뉴한일산업 & IDUN ‘NHI-5003’, 오파로스 ‘OPR-004’, 덕창전자 ‘DCB-301’, 아이앤테크 ‘IN-301’, 덕창전자 ‘SM-1007P’, 대호플러스 ‘SUN-4000’, 메리노전자 ‘MEW-2050’, 쉴드라이프코리아 ‘SLK-1035’ 제품이다.전기매트 제품은 휴테크산업의 ‘HM-M2B1’으로 이들 제품들은 표면온도 및 취침온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인증당시와 달리 주요 부품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난히 한일 제품들이 많은 것에 대해 한일 매트 관계자는 “모두 한 회사가 아닌 각각의 개인사업자들이 (한일)이름만 차용해서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전기장판류 안전사고는 2011년 259건, 2012년 310건, 지난해 333건, 올해 11월까지 464건 등 총 13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품목별로 보면 전기장판이 946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온수)매트 323건(23.6%), 전기방석 57건(4.2%) 순이었다. 피해 유형은 화재·화상 사고가 1062건으로 77.7%를 차지했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기장판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구매 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전기장판 위에 깔지 않는 것이 좋다”며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 시 반드시 플러그를 뽑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환자는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이용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