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이하 일부 연봉소득자 세금 부담 늘 수 있어"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13월의 세금폭탄’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월급쟁이의 세 부담 증가 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급여생활자는 전체의 20% 내외다. 하지만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수를 통해 세금 증가를 느끼는 국민은 적지 않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최 부총리는 총 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서만 세 부담이 증가하고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세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밝혔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의 경우 평균 세 부담이 2만∼3만원 정도 증가하고, 7000만원 초과 구간은 134만원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생활자는 297만6000명으로 전체 급여소득자 1635만9000명의 18.2%에 해당한다. 600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생활자는 206만5074명으로 전체의 12.6% 가량이다.국세통계연보에 5500만원 기준은 나와있지 않지만 5000만원 초과자와 6000만원 초과자의 비율을 감안할 때 5500만원 초과자는 전체의 15%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