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년 60세 연장·인사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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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년 60세 연장·인사제도 개편
  • 안정주 기자
  • 승인 2015.01.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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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신세계그룹이 올해 3월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인사제도를 개편한다.신세계그룹은 실질적 고용안정과 직원들의 처우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직급 체계는 정년이 연장되면 인사 적체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존 6단계 직급(사원-주임-대리-과장-부장-수석부장)을 4단계 직급으로 재편했다.다만 정년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캐셔 등의 사원 계층을 제외하고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호칭은 팀장을 빼고는 모두 ‘파트너’로 통일한다.승진방식은 기존처럼 직급과 연차 중심이 아닌 본인의 역량에 따라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고, 우수자에 대한 보상도 기존보다 더 강화했다.새 제도에서는 승진을 하는 사람은 더 빠른 승진이 가능하되, 굳이 승진을 하지 않더라도 현 직급에서 본인 역할에 충실한 사람은 승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신세계 측의 설명이다.신세계 관계자는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면 승진을 한 사람보다 승진을 하지 않은 사람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며 “역량과 성과 중심의 발탁 인사 기회도 열어뒀다”고 전했다.

연봉의 경우 매년 개인의 성과와 고과 등급에 따라 연봉이 등락되는 ‘리셋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누적식 연봉제를 적용해 고과 등급이 떨어지더라도 매년 연봉이 하락하지 않고 오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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