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주택보유자 세부담 급증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8% 올랐다. 주택시장 침체로 집값은 정체됐지만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8만9919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한 결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3.53%와 비교하면 소폭 높아진 수치다.
올해부터 국토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크게 높이면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에 비해 높아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59.2%였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올해 2~3%포인트 높인데 따른 것이다.KB부동산알리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가격은 0.37% 상승했고 수도권은 1.37% 하락했다.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그간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올해 고가주택 비중을 대폭 늘려 이들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 중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지난해 1938가구에서 올해 2143가구로 지난해 대비 10.5% 가량 늘었다. 좀더 세밀하게 6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 1283가구에서 1433가구로 11.7% 늘었고, 9억원 초과 주택은 528가구에서 572가구로 8.3% 증가했다.이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다. 2억~4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이 3.32% 상승했지만 6억원 이상 주택은 4.22%, 30억원 이상은 10.3% 올라 증가 폭이 훨씬 더 컸다. 6억원 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 구간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더 커지게 됐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6억7500만원으로 3.5% 오른 경기 수원시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재산세로 1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175만원으로 9만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보유세 변동률(5.5%)이 공시가 상승률을 웃도는 것이다.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8억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9% 올랐다.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은 지난해 820만원에서 올해는 880만원으로 60만원(7.4%)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반면 3억원 미만 주택은 세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5%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가령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한 단독주택은 올해 19%에 오른 1억4200만원으로 평가됐지만, 보유세는 19만2000원에서 20만2000원으로 1만원가량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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