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참시 예산지원중단 · 불매운동 전개… 강력 대처
[매일일보 황경근기자] 강원도는 2월 11일 도내농가 구제역 예방을 위해 돼지입식을 자제 토록 계열업체에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세종시 구제역 발생 돼지농가에서 철원으로 돼지가 불법으로 입식되어 철원군 입식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차원에서 전두수 살처분한지 하루만에 충북 단양군 소재 하림그룹의 양돈계열화업체인 선진(sunjin)의 종돈장(2월10일 양성판정)의 돼지가 춘천농장에 20두, 강릉농장에 300두가 입식된 사실이 확인되어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한 뒤,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이 우려되는 것에 따른 조치이다.강원도는 이번 입식한 계열농가(춘천, 강릉)에 대하여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전 두수 예방적 살처분 실시하고 발생농장 이동통제, 긴급 소독, 초동방역팀을 투입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예방적 살처분 주변 우제류(소, 돼지 등) 전 사육농가에 대하여 추가 예방백신 등을 추진 하고 있다.
끝으로 강원도는 축산농가에서 소독 및 차단방역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구제역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구제역이 진정 될 때까지 타도 돼지 입식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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