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상 치료비·위자료 1700만원 지급…법원 결정 수용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이랜드그룹의 뉴코아아웃렛이 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꾼 뒤 이를 알리지 않고 고객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판사 신영희)은 아웃렛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이모씨(사고 당시 76세)와 가족들이 뉴코아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신 판사는 “아웃렛이 출입문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작동 방식을 바꿨으면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웃렛에 90%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골절상 치료비와 위자료 등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앞서 2011년 12월 이모씨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뉴코아아웃렛 1층 매장 출입문을 지나가려했다. 이씨는 문이 평소와 같이 자동이라 생각하고 앞 사람이 지나갈 때 열린 틈으로 지나가려 했다가 그대로 닫히는 문에 부딪혀 쓰러졌다.문제의 이 출입문은 평소에는 자동으로 작동했지만 그날은 자동 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 알고 보니 아웃렛 측이 이날 오전 기온이 낮아져 자동문의 오작동을 우려해 센서를 수동으로 바꾼 상태였고, 이후 별도의 안내표지를 붙여 두지 않았던 것.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