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아웃렛, 자동문에 ‘쿵’한 할머니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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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아웃렛, 자동문에 ‘쿵’한 할머니에 배상
  • 안정주 기자
  • 승인 2015.02.12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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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상 치료비·위자료 1700만원 지급…법원 결정 수용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이랜드그룹의 뉴코아아웃렛이 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꾼 뒤 이를 알리지 않고 고객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판사 신영희)은 아웃렛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이모씨(사고 당시 76세)와 가족들이 뉴코아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신 판사는 “아웃렛이 출입문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작동 방식을 바꿨으면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웃렛에 90%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골절상 치료비와 위자료 등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2011년 12월 이모씨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뉴코아아웃렛 1층 매장 출입문을 지나가려했다. 이씨는 문이 평소와 같이 자동이라 생각하고 앞 사람이 지나갈 때 열린 틈으로 지나가려 했다가 그대로 닫히는 문에 부딪혀 쓰러졌다.

문제의 이 출입문은 평소에는 자동으로 작동했지만 그날은 자동 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 알고 보니 아웃렛 측이 이날 오전 기온이 낮아져 자동문의 오작동을 우려해 센서를 수동으로 바꾼 상태였고, 이후 별도의 안내표지를 붙여 두지 않았던 것.

이 사고로 이씨는 넘어지면서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어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까지 하다가 4개월 뒤에는 뇌경색까지 발병해 이듬해부터 요양원에서 지내게 됐다.

이씨 가족들은 “아웃렛이 문 근처에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았고 이런 사정을 안내하는 직원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고로 인해 이씨에게 뇌경색까지 발병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이씨에게 뇌경색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이 사고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이 발병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뉴코아아웃렛 관계자는 “3년 정도 된 사건이 이제 판결이 났고 현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안내표지)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회사측에 판결문이 온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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