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계좌 구입·현금지원 등 부당한 이익 제공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KT&G가 편의점에 경쟁사 제품의 진열과 판매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하면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속도로 휴게소에서 KT&G 담배만 파는 이유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이 적발된 KT&G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경쟁사 제품의 진열비율을 제한하는 행위는 경쟁사와 고객의 거래를 계약 성립 저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불공정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또 자기 제품만 취급하거나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줄이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해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다.모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이며 담배판매촉진을 위한 금품의 제공을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KT&G는 편의점 내 경쟁사 제품의 진열비율을 25∼40%로 제한하도록 강요했다. 8대 편의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편의점 내 카운터 뒤편의 담배 진열장 내에 자기 제품을 전체의 60∼75% 이상 채우도록 한 것이다.KT&G는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 대학, 군부대, 리조트 등 폐쇄형 유통채널에서는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이면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콘도계좌 구입, 현금지원, 물품지원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대형할인마트나 대형슈퍼마켓에서도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지 여부를 따져 공급가격의 할인율을 차별해서 제공했다. 또 일반 소매점에서 경쟁사 제품 판매를 줄이면 갑당 250∼1000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자기 제품만 진열, 판매하도록 인위적인 진입장벽을 설정하거나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감축하도록 하는 행위는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대표적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또 “담배시장의 1위 사업자인 KT&G가 대부분의 담배 유통채널에서 전방위적으로 행한 불공정행위를 적발, 조치함으로써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한 담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국내 담배 시장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PMK),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제이인터내쇼날코리아(JTI) 등 4개 사업자만 활동하는 과점 시장 체제다.2013년 말 기준 KT&G가 매출기준 시장점유율 61.7%로 압도적 1위 사업자이며 PMK(19.4%)와 BAT(12.5%), JTI(6.4%)가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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