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맞아 경찰과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강화 TF팀 구성도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강화 TF팀 구성도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초구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신학기를 맞아 교통사고 Zero화를 목표로 2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오전 8~9시, 낮 12~오후 4시)에 위험지점인 보도(횡단보도) 및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준수 홍보활동도 펼친다.
한편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모든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어린이 통행을 위해 주정차를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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