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본사 갑질' 제기한 가맹주와 대립각
상태바
미스터피자, '본사 갑질' 제기한 가맹주와 대립각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5.03.06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MPK그룹이 운영하는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본사와의 분쟁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가맹점주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져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일 미스터피자 가맹점 협의회 회장 이씨 등 소속 관계자 130명은 미스터피자 방배동 본사 앞에서 ‘갑질 규탄 집회’를 열고, 본사를 상대로 광고비 내역 공개와 함께 이 모 가맹점주 협의회장에게 통보한 계약 해지 취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광고비 면목으로 본사가 지난 2011년~ 2013년까지 가맹점 매출의 4%를 떼어감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간 광고횟수가 줄어 본사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모씨는 또 본사와의 진통 끝에 결국 공정거래조정원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조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 본사는 가맹본부의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이달 중 계약 해지 통보를 해 왔다는 것.

여기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적용한 계약조항도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할 경우 가맹거래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미스터피자가 계약 해지 근거로 제시한 자사 가맹점계약서 제24조에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이라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미스터피자 측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이 씨의 주장과 달리)본사 광고비용 내역은 가맹점주들이 요청하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다”며 “(계약해지 통보는)분쟁 조정 절차를 받는 와중에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유포하는 등 오히려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며 언론플레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또 “본사는 부도덕한 기업이 아니”라며 “공정위 조정 결과에 따라 본사는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