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강화해야”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일본 대부업체가 국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지만 금융 당국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일본계가 대주주인 아프로파이낸셜, 산와, 미즈사랑, KJI 등 4개사의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자산은 4조2836억원으로 한국 시장에서 42.2%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 4개 업체 자산의 비중은 2012년 말 35.6%에서 1년 반 만에 약 7%포인트나 늘어났다.문제는 일본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맹점을 이용해 영업하면서 주요 고객인 서민이 종종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 업체가 계속해서 국내에서 몸집을 불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터여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일본계 금융기업인 SBI 홀딩스가 만든 SBI 저축은행은 최근 소멸시효가 끝난 부실채권(NPL) 매각 시도로 논란을 빚었다.SBI 저축은행은 미상환 원금 3조3000억원을 입찰을 거쳐 지난달 한 추심 전문 대부업체에 283억원에 매각을 추진했다.추심업체는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NPL의 비중이 통상 10%보다 많은 절반 가까이나 된다며 잔금을 내지 않겠다고 나섰고 결국 SBI 저축은행은 NPL을 팔지 못하게 됐다.채권소멸시효는 범죄 사건의 공소시효처럼 채무자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제도다.일반 금전거래에선 통상 마지막 상환일에서 5년이 지나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어진다.다만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들에게 이를 통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되살아난다. 소멸시효가 지난 NPL을 매각하고 사들이는 금융기관들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법을 잘 모르는 채무자는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보받고도 빚 독촉장으로 착각하거나 지급 명령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라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다가 다시 빚을 갚을 의무가 되살아난다. 시효가 지나 갚지 않아도 될 빚이 재차 생겨난 셈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