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깎기 이은 오너 탈세 등 ‘방만경영’
어린이 제품 나트륨 논란 등 안정성 도마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착한경영’을 선포하며 경영혁신을 다짐해온 남양유업이 이중적 행보에 미운털이 박힌 모양새다.2013년 막말·밀어내기 파문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 회사가 뒤로는 잇단 과징금 불복 소송도 모자라 적자난에도 불구 오너 탈세 및 거액의 연봉 지급 등 그 진정성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최근 ‘컵커피 가격 담합 처분 부당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의 패소판결을 받았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각사의 컵커피 가격을 20% 올리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74억 3700만원, 53억76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에 남양유업은 이 같은 제재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패소하자 대법원에 항소했었다.남양유업의 환골탈태 의지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은 또 있다.‘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남양유업이 소송을 통해 약 119억원의 과징금을 깎아 도마에 오른 것.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을 적발,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그러나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겼다며 소송을 제기, 항소에서 승소해 5억원만 내게 됐다.어린이 제품 나트륨 논란 등 안정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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