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프렌치카페’ 담합 과징금 74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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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프렌치카페’ 담합 과징금 74억 확정
  • 박예슬 기자
  • 승인 2015.04.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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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예슬 기자] 남양유업이 컵 커피 ‘프렌치카페’ 가격을 담합해 과징금 74억을 물게 됐다.2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2007년 초 ‘카페라떼’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컵 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제품 가격을 편의점 기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겼다 공정위에 적발됐다.두 회사는 생산원가 차이 등으로 출고가 담합이 어렵자,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한 뒤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공정위는 이에 2011년 과징금 74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고, 남양유업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매일유업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재판부는 “남양유업은 매일유업과 2007년 2월 초 임원급 회의에서 컵 커피 가격 인상을 담합했음이 인정된다”며 “두 회사의 컵 커피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담합행위가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한편 남양유업 측은 “이달 초에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따르기로 결정된 상태”라며 특별히 덧붙일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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