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오리온 등 국내 4대 제과업체, 제품별 판매하한 가격 정해놓고 대리점 등에 강제
[매일일보=황동진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과자값이 비싼 이유가 따로 있었다. 국내 제과업계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4대 업체들이 제품별 판매하한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었기 때문.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제과업체 중 롯데제과와 오리온의 경우 스낵, 캔디, 초코렛 등 과자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도매상에 대해 제품별 판매하한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4개 업체 모두 대리점(경우에 따라서는 도매상에 대해서도)에 대해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제한했다.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유통단계 별(대리점이나 도매상들 간 또는 대리점이나 도매상과 다른 시판경로 간, 롯데제과의 경우에는 소매점들 간에도) 가격경쟁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측은 “이번 제과업체들에 대한 시정조치로, 제과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청소년·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품인 과자제품의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통단계 별 가격경쟁까지 활성화되면 과자제품의 가격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보다 큰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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