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소송 내는 보험사에 과태료…대출 상계액 미반환 점검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같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꺾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4대 금융그룹을 검사하기로 했다.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의 과도한 소송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출액과 예·적금액 상계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27일 발표했다.금감원은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서민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하고 꺾기, 소송 남용,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요구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최근 들어 꺾기 적발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규제를 우회한 편법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대응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최근에는 꺾기 규제 기간인 1개월 전후로 예·적금을 가입하게 하거나 금융지주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활용해 편법으로 꺾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일례로 계열사를 활용하는 방식은 A은행이 대출해 주면서 해당 금융그룹 산하 B증권에서 펀드를 사도록 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금감원은 신한·농협·하나·KB 등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 꺾기 행위를 검사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