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1일 “우정사업본부는 산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수당의 차별을 철폐하여 정규직의 30-40% 수준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유승희·우상호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 기획재정위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와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실질적 처우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문병호 의원이 최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정사업본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비정규직인 우정실무원 5천여 명의 연평균임금은 시간외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전일제 우체국 우정실무원들은 1449만6천원으로 우정직 최하위 9급 공무원 3537만8천원의 41.0%에 그쳤고, 전일제 우편집중국 우정실무원들의 연평균임금은 1819만8천원으로 우정직 9급공무원 3537만8천원의 5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2500여명도 모든 수당을 포함한 2014년 연평균임금이 1884만4천원으로 정규직 연평균임금 4738만7천원의 39,7%에 그쳤고, 청소미화원의 연평균임금은 1614만원으로 정규직의 34,1%에 불과했다.
재택집배원 380여명의 경우 2014년 기준 시급 5850원에 등기수수료 통당 150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명절특별수수료 명목의 설, 추석 각각 1십만원씩 지급하는 것 외에는 어떤 수당이나 4대보험, 퇴직금도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재택집배원들이 근로자성 인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인위적인 계약해지로 인력을 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 위탁책임배달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중원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 내 우정실무원과 시설관리단 비정규직, 재택집배원의 급여는 주40시간 전일제 주간근무자 기준으로 110~120만원에 불과하다”며, “근속수당도 없어 1년차나 10년차나 20년차나 모두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고, 워낙 열악하다보니 야간노동이나 연장근로를 자진해서 하고 있고, 병가조차 없어 아파도 쉴 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부장은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4인가족 기준 월 170만원 수준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이는 비정규직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선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지부장은 △기본급 130만원 보장 및 호봉제 실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근속수당과 가족수당 지급 △정규직처럼 식대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수당(복지포인트, 명절보로금, 경영평가성과금의 균등지급 또는 동률지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 지부장은 “2014년 말부터 2년차 미만 기간제 노동자 150명 이상이 정리해고 되었고, 강제전출 등의 방식으로 2년차 이상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도 정리해고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우정사업본부 1만명 비정규직들은 어느 정부기관보다 열악한 처우와 차별대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에 연동된 최저시급과 근속수당, 식대 등 각종 복지혜택의 차별을 시급히 시정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우정사업본부의 구조조정 계획으로 인해 1차 구조조정의 압박이 비정규직들에게 가해지고 있다”며, “수십년 흑자를 내오던 우편사업이 최근 몇년간 적자라는 이유로 저임금을 감내해온 비정규직을 구조조정하는 것은 고용안정에 힘써야 할 정부기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