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위탁도 허용…하나·외환 등 지점망 공동활용 가능해져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시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와 함께 같은 금융지주 내의 서로 다른 은행에서 입금·지급 등 기본적인 업무도 볼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금융위는 우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일례로 자회사 간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 및 서류 접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이런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가 판매하는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계약에 대한 심사·승인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맡되 신청·접수 창구를 계열사 창구 전체로 넓혀 주는 것이다.대출이나 카드, 보험(방카), 할부·리스 등은 은행 지점에서, 자산관리는 은행·증권 복합점포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입금이나 지급서비스, 예금·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등 금융서비스도 계열사 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하나·외환은행, 부산·경남은행, 광주·전북은행 등 한 금융그룹 내 두 은행이 지점망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