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워싱턴서 진행…론스타에 부당과세 여부 초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금주부터 2차 심리에 돌입한다.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9일(이하 현지시간)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참석자들이 28일 전했다.열흘간 진행되는 이번 2차 심리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에 주안점을 뒀던 1차 심리와는 달리,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가 적정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자회사들을 통해 2001년부터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외환은행, 극동건설, 동양증권 빌딩 등을 사들였던 론스타는 이를 매각해 4조600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렸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8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론스타는 자신들의 투자행위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만큼 한국 정부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론스타 자회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든 ‘도관회사(導管會社·Conduit Company)’들로서 투자협정과 무관한 만큼 세금부과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