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기업 초과징수 종부세 250억원 돌려줘야…기업·개인, 추가소송 가능성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세청이 2009년 이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2009년 부과분부터 세금을 계산해왔다.종부세 과세기준을 넘어선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대법원은 종부세법 기본취지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액 계산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세청이 마련한 시행규칙에 따른 세액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소송을 제기한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은 이런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과제가 된다고 주장했다.1심은 이중과세라는 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며 원고 패소을 내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