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본 펀드에는 세금 부과 안한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올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稅)테크’ 상황이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꾸준히 사라져 찾아보기 어려웠던 절세 금융상품이 대거 부활한다.특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적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집어넣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이 제도는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ISA에서 생기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가져가지 않는다.예를 들어 1000만원을 시중은행 예·적금과 회사채에 투자해 연간 5%(50만원)의 수익을 냈으면 지금은 15.4%인 7만7000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투자수익률은 세후 4.2%로 떨어진다.반면 ISA 계좌에서 같은 수익을 거두면 7만7000원을 안 내도 된다.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연간 1500만원∼2000만원으로 논의 중이다.연간 한도 내에서 투자금을 입금하면 여러 금융상품을 제한없이 갈아타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ISA 도입은 저금리 체제가 자리잡으면서 서민이나 중산층이 저축을 해도 이자를 적게 받게 된 상황과 연관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들이 늘며 장기적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필요해졌다.다만 서민층과 2030세대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