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늘리면 1인당 300만원씩 공제하는 방안 논의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결정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연소득 8000만∼1억원 이하로 검토 중이다.이렇게 되면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과세 특례는 연장되며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는 1인당 3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도입된다.절세 상품으로 인기를 얻은 하이일드펀드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등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세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세법개정안은 8월 초 나올 예정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ISA의 경우 가능한 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고용을 촉진하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ISA는 계좌 하나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이자, 배당 등에 대해 일정 한도 안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이 상품 도입과 관련되어 가입자격이 관심의 초점이 됐다.정부는 ISA의 가입 상한으로 연소득 8000만∼1억원을 검토 중이다.혜택이 크므로 고소득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나 금융권에서는 중산·서민층 자산 형성과 금융시장 활성화라는 도입 목적에 따라 ISA에 가입할 수 있는 연소득 요건은 최대 1억원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기존의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나와있는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의 요건은 5000만원 이하다.또한 ISA의 연간 비과세 납입 한도는 1500만∼2000만원, 비과세 기간은 5∼7년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하이일드펀드의 세제혜택은 축소하기로 결정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