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수 업무 확대…中企여신 취급때 면책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에 하달한 금리나 수수료, 배당과 관련한 각종 그림자 규제를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다.은행의 부수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여신을 취급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 자율·책임성 제고방안을 13일 발표했다.금융당국은 우선 법령이 개입을 규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융사의 어떤 가격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이전에 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했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고 선언했다.각종 그림자 규제를 모두 폐지하는 전례 없는 강수를 뒀다.금융당국은 직원들이 금리·수수료·배당 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도록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할 때 내부 규율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운영 규정에는 위반할 때 조치사항도 함께 담을 예정이다.이런 제도 개선은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변수를 시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하되 이를 투명하게 공시해 소비자들이 금융사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대신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배당 역시 당국 개입 없이 금융사가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