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 “자동차보험 투명성 확보 위한 근본해결책으로 구분계리 필요”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이 24일 “자동차보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분계리’란 보험상품별로 손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회계제도로 상품별로 납입보험료, 지급금, 사업비, 자산운용수익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사의 유,무배당상품과 개인연금저축 등에 적용하고 있다. 보소연은 “법에 의해 강제 가입하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도 당연히 구분계리를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보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강제보험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서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비를 초과 사용하면서도,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 손해율을 빌미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자동차보험 적자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그러나 손보업계는 지난 8년간 매년 1조원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고, 자동차보험도 사업비용 배분 등 불투명한 회계구분이 모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업계 전체 수입보험료 실적 중 28.6%(10조3천억원, FY2008 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손해율은 FY2006년 78.6%를 고점으로 FY2007년 73.2%, FY2008년 70.0%로 안정적인 손해율을 이어가다 2009년 손해율이 74.5%(12월기준)로 올라갔다. 또한 자동차사업비는 5년간 평균 31.2%로 매년4.2%나 초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소연은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개선 자구책을 발표한지 1개월 밖에 안 된 시점에서 자동차모델별 등급 확대, 교통법규위반할증 확대 적용 등 직접적 보험료요율 인상이 아닌 제도변경을 빌미로 우회적인 보험료 인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법규위반할증의 경우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감소 기여는 낮은 것으로 이미 입증된바 있으며, 법규위반시 범칙금을 내는데도 보험에서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할증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둬 인상하려 하고 있다는 것.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