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원지청(지청장 김영미)은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산업현장 내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저임금,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체결점검을 금년 상반기 동안 강원권역 체인화 편의점,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고용사업장 145개소에 대하여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21일 감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결과 총145개 사업장 중 64개소에서 8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시정조치 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금품위반) 최저임금 위반은 12개소(46명)이며 최저임금미달액 24백만원, 임금은 44개소(143명)에서 18백만원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위반) 서면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일부작성 누락은 40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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