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 발표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100%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포인트 더해진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이 이달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과실비율 인정기준은 2008년 9월 이후 7년 만에 개정됐다.개선안에 따르면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피해를 주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100%다. 이전에는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 사고 관련 규정이 없었다.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 건널 수 있게 표시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차량운전자 과실이 100%가 되는 규정도 신설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