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등 14개 안건상정
2015회계연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가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추경예산안 심사 등 총 14건이다.추경안 편성은 총 73억원 중 일반회계 74억 특별회계는 1억원이 감액됐다.회기 첫날인 10일 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1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해 1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상정된 주요안건은 △구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로구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구 자율방법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이중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례안 제2조(정의) 3항 “사회적 성”용어가 논란이 되었던‘서울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 이 부분을 삭제해 안건으로 상정됐다.김명조 의장은“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심사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회계연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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