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수 이유만으로 제재’ 못하게 명문화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금융사들이 행정지도 형태의 그림자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제재할 수 없게 된다. 감독행정은 반드시 공문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등 통제 절차도 신설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림자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그림자 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협력을 바탕으로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말한다.그림자 규제는 명시적인 법규는 아니지만 금융사 입장에선 규제로 인식하므로 금융당국이 이런 규제를 앞으로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사가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이 내부 통제 등 다른 법규를 포괄적으로 적용해 제재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그동안 통제의 사각지대였던 감독행정은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금융사에 전달하도록 하고 이 공문의 전결직위를 금감원 팀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했다.정제되지 않은 구두 지도나 지침을 금감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