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2016년 보통교부금 총2조 4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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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2016년 보통교부금 총2조 456억원-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5.10.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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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731억원 증가, 교부금 보전분 380억은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지방채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질 듯
▲ 강원도교육청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육부가 지난 23일 교부한 2016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결과 올해 1812억원 규모였던 가용재원보다 크게 줄어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27일 밝혔다.도 교육청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은 1조 8,860억원이 교부되어 전년(1조 7,920억원)대비 940억원 증액 교부되고, 지방교육채 발행 내시액은 전년(1,805억원) 대비 209억원이 줄어든 1,596억원으로 교부금과 지방교육채를 합치면 전년 1조9,725억원에서 731억원이 증가한 2조 456억원 규모이다.
하지만, 보통교부금 증가액은 △법적경비인 공무원 보수 3% 인상(435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499억원) △지방채원리금 상환(67억원) 등 총 1,001억원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또한, 지방교육채로 발행하는 교육환경개선비(848억원)와 학교신설비(367억원)등 1,215억원은 내년부터 정산제도 실시 및 필수경비로 다른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어서 도교육청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 교부금 보전분 380억은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지방채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종합하면,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증액분은 731억원 규모지만 내년에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필수경비(1,001억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이어 정부가 부담해온 누리예산과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면서 도교육청의 빚이 늘어 내년 말이면 5,44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의 지방채는 2013년 123억원에 불과했지만, 누리과정 시행 이후 올해 3,874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덧붙였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가용예산으로 편성했던 교육환경개선비가 정산항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시설개선비를 추가로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기존사업 검토 T/F팀 운영결과 사업축소·폐지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예산부서 집중편성 방식을 통한 예산조정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안강수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도민들의 서명운동과 언론기관의 관심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세출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뒤 다시 한 번 도민들에게 예산 편성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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