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 발표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공모 펀드가 출시 후 6개월 안에 15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으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또 자산운용사들이 소규모 펀드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하면 새 펀드를 내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소규모 펀드 정리에 나섰다.우선 815개의 소규모 펀드 중 내년 5월말까지 우선 581개가 정리된다.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소규모 펀드는 815개로 전체 공모 펀드 2247개의 36.3%를 차지했다. 공모 펀드 10개 중 4개는 50억원 미만의 자투리 펀드라는 얘기다. 238개는 임의 해지되고 19개는 같은 운용사의 다른 펀드와 합병된다. 또 108개는 다른 모(母)펀드의 자(子)펀드로 편입될 예정이다. 나머지 216개는 각 운용사가 3개월의 시한 내에 추가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아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키우는 것을 시도하게 된다. 다만 목표에 미달하면 다시 임의 해지 등 정리 절차를 밟게 된다. 기존 소규모 펀드 정리와 함께 자투리 펀드가 우후죽순처럼 새로 생겨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당국은 앞으로 출시 6개월 안에 최소 운용 규모인 15억원을 모집하지 못하면 대표 펀드로 자동 전환되게 하는 조항을 펀드 계약서에 넣도록 업계에 요구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