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궁극적으로 없애야…소비자선택권 침해"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에 대한 ‘25%룰’(rule)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룰은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대형보험사나 은행계 보험사의 시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방카슈랑스 25%룰에 대한 시행평가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방카슈랑스 25%룰은 시장 참여자의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급격한 시장충격의 우려 등으로 전면적 폐지가 여의치 않으면 단계적으로 제한 비중을 50% 등 특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부터 시행된 25%룰이 중소형 보험사의 판매제휴 기회를 확대하고 전체 보험시장의 집중도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보험사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제휴건수는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2003년에는 276건이었지만 25%룰 시행 직후인 2006년 525건으로 늘었다. 2013년에는 850건(농협단위조합 제외)을 기록했다. 그러나 25%룰은 금융서비스의 핵심인 소비자 선택권 및 자율경쟁, 합헌성, 국제적 정합성, 규제 형평성에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25%룰은 자율경쟁 및 소비자 선택권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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