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시장 세종형 복지기준 특별브리핑
상태바
이춘희시장 세종형 복지기준 특별브리핑
  • 이상수 기자
  • 승인 2015.12.17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이상수 기자] 이춘희세종시장이 17일 복지 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해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발표했다.세종시는 이날 오전 10시 사람중심 행복도시 복지세종 실현을 위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특별브리핑을 개최했다.
앞으로 세종시는 시민복지 관련 67개 사업에 대해 3년간 201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이춘희 시장은 이날 “세종시는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시민의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그 양상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세종시 복지사업에 모든 과정을 시민중심으로 진행해 ‘복지 중심 도시’ 도약의 발판을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세종시민 복지기준에 대해 이태수(교수)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검토한 결과  “복지, 건강, 주거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영역에서 세종시 발전 수준에 걸맞게 시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시가 공적 제도를 중심으로 당연히 제공해야 할 행정서비스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민 복지 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6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책자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최저 기준’은 시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며 ‘적정 기준’은 중장기적으로 시가 시민들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소망스런 기준이다.세종시는 6대 영역, 67개 세부사업을 통해 세종시민 삶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적정 수준’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아동,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원 모두 법령에 규정된 복지서비스를 10분 이내에서 보장한다. 세종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14개소를 확충하고 운영 시간 연장 및 장애아 통합 운영 어린이집을 늘려 아동보육 선택권을 확대한다.

노인돌봄서비스 인프라의 지역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을 기존 36개소에서 2020년까지 52개소로 확충한다.

장애인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1개소 추가 확충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도 2019년까지 2개소를 설치한다.

이춘희시장은 "내년에 광역단위 법적 시설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도 2017년에 개관하도록 준비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