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다 20%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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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다 20%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 나온다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1.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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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대출 지원 확대·부분 임차가구에 버팀목 대출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은행의 주택연금보다 이용자가 받는 연금이 최대 2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총 113만 가구에게 공공임대 주택이나 주거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지급하는 저소득·저가주택 보유 고령층 대상 주택연금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해 2017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은행 등에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연금은 은행의 주택연금보다 0.5∼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이용자가 받는 연금을 최대 20% 늘릴 계획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을 검토하는 데는 복지뿐 아니라 ‘주택시장 안정’도 고려됐다. 연금을 지급해 고령층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을 팔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전월세자금 대출)에도 전세금 반환 보증이 제공된다.현재 시중은행에서 받는 일반 전세자금대출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버팀목 대출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불법 쪼개기 등의 우려가 없고 출입문은 집주인과 공유하지만 화장실, 부엌은 따로 사용하는 ‘부분 임차’ 가구에도 버팀목대출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1억2000만원, 지방은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신혼부부는 버팀목대출과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 0.2%포인트를 우대받게 된다.   디딤돌대출에는 최우선변제금을 대출금에서 제외한 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모기지신용제와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12월 도입된다.   저소득층 월세대출은 대상을 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수급자·희망키움통장가입자·취업한 지 5년이 안된 사회초년생 등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하고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1곳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수탁하는 모든 은행(6곳)으로 늘어난다.   다만, 금리는 연 2.5%로 종전보다 1%포인트 높아진다. 국토부는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급 수급자에는 금리를 1%포인트 우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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